사회 정치에 관한
공권력에 대한 자력구제 테러
선긋기
2018. 11. 28. 06:24
재판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신나 화염병을 던졌다는 뉴스에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주장에,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사법농단, 조작사건, 재판거래, 부당한 판결에도 판사니까 저항하지 말고, 판결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복종 의무가 있는걸까, 자력구제가 금지되었으니 행위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지는데도 그런 선택을 했다면 반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면서 경찰, 검사, 판사가 시민들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현실 실정법인데,
폭력행위는 억눌린 억압과 착취, 핍박에서 터져나오는 의지의 표출일 것이고, 경찰 검사 판사가 부정하고 잘못하면 처맞고, 밤길도 조심하고, 짱돌 화염병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야 시민이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권한 남용을 못 할 것이고,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스물살 무렵에는 이런 류의 의견 주장이었건데, 반세기를 살아보니 비겁하고 소심한 불복종이 아니라 굴욕 복종하는 소시민으로 귀를 닫고, 눈을 가려가며 입닥치고 살게 된다.
한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지위, 또라이와 난세 영웅의 차이는 뭘까,
청국장 데우고, 빨래 돌리는 새벽 6시 18분 아무런 영향력도, 의미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끄적거려봤다.